10년 전부터 추진...女교도소 건립에 '뿔난' 화성시민들
1. 화성에 여 교도소가 들어선다고요?
화성에 여자 죄수를 수용하는 교도소가 건립된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단순한 님비 현상으로 취급할 수도 없는 게, 지역에는 이미 교도소가 하나 있다고 하는군요.
또한 10년 전부터 지역 주민 모르게 이 일이 추진되어 왔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 십수년 전 시동, 올해 착공 임박
노컷뉴스에 의하면, 법무부는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일대에 수용인원 400여 명 규모의 여성 수용자 전용 교도소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축구장 3개와 맞먹는 1만 9천 제곱킬로미터로, 총 사업비는 당초 목표액인 552억원에서 723억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시설 과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 여성 전용 교정시설은 청주여자교도소 한 곳뿐입니다.
전남편 살해범 고유정, 계곡살인 이은해 등, 중범죄자 중심으로 수용됩니다.
화성여자교도소 계획에 첫 시동이 걸린 시점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실에 낸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관련 계획안을 세운 뒤 2014년에는 국가교정시설로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면제되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2020년 6월 '화성여자교도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공고를 내어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수용인원을 예측하기 어려워 증축 등에 대비한 부지활용을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향후 시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하여 현재 도면작업 완료를 앞둔 상태로, 준공목표 시점은 2026년으로 첫 삽을 뜰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3.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이처럼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이 되어서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안을 접한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 건립을 추진하면서도 인근 주민과는 일말의 사전논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지역에는 유사시설들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실제 화성여자교도소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임시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 등과 같은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존 교도소와 보호소 인원만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반경 800미터 거리에 초, 중학교가 있고, 마도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와 주택가, 택지개발(조합원 모집 중) 부지 등이 가까운 점도 반감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현재 마도면 곳곳에는 반발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걸려있습니다.
약 7200여명에 이르는 마도면 주민들을 대표해 20개 유관기관, 사회단체협의회로 구성된 '교도소 추가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교도소 반대위)'는 지난달 10일 법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보내,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설계용역을 규탄하며 여자교도소 유치를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도소 반대위 이양섭 공동위원장은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데 마을에 교도소 타운을 지으면 어떡하느냐"며 "과거 화성 연쇄 살인 이미지에 성범죄자 박병화 거주까지 설상가상인데 교도소를 또 지으면 지역발전은 물거품 될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어 "여성 전용 교정시설이 기존 청주와 우리 화성에만 설치되면, 각종 범죄가 집중되는 수도권 재소자들이 다 어디로 가겠는가"라며 "여성 강력범이 지역에 발을 디디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교정시설을 늘려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반대위의 입장에 화성시 주민 역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4. 법무부 "소통 예정", 전문가 "일방 소통 금물"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건립 예정부지는 국유지인 화성법무시설의 땅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라도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는 원론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애초 기피시설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었는데도 주민 의견 수렴을 등한시해온 법무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공론화와 적절한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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