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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60Kg 원장이 엎드린 아기 눌러 죽게 했다... 충격 ㅠㅠ

by 석아산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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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끔찍하네요 ㅠㅠㅠ 

진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식 전해 드리지요.

 

대전의 한 어린이집의 만 1세반 교실. 1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원장 A씨(55)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1시쯤 한 아이를 낮잠을 재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 1시간 뒤 이 아이는 숨을 거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원장 교사는 아이를  ‘결박하듯’이 낮잠을 재웠다고 합니다. 끔찍하네요 ㅠ

원장은 양손으로는 엎드려 누운 아이를 안고 자신의 다리를 아이의 다리에 올려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자 약 10분 동안 아이를 꽉 안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보도의 내용인데,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자세가 머리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장은 이 상태로 1시간동안 아기를 방치했고, 같은 날 오후 2시 22분 아이는 질식사로 숨졌다고 합니다. 원장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아이를 결박하는 듯이 재우는 형태로 총 35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심지어 머리를 들어 올리거나 뒤척이면 머리를 바닥으로 밀거나 때리고 심지어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거 완전히 고문이네요... 이런 자는 중형을 때려야 할 텐데요.

친자매이자 만 2세반 담임교사인 여동생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언니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학대행위를 방조한 혐의입니다.

자매는 “아이가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게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아동이 고통을 느꼈는지 여부가 입증된 바 없으므로 이를 학대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1심은 원장 교사를 향해 “아기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그 부모들은 만 2세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보호를 믿고 맡긴 곳에서 고통 속에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부모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계실까요 ㅠㅠㅠ 자기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남은 인생도 평생 고통 받으시겠네요 ㅠㅠ

다만 여동생에게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언니를 어렸을 때부터 의지해 행위를 쉽게 제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원장은 징역 9년, 여동생인 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넘 낮아 보이네요.

 



2심에서도 “원장 교사가 낮잠을 재우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검증된 방식이 아니다”며 “증거에 따르면 다른 교사들은 아동을 토닥거리는 등의 방식으로만 낮잠을 재울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약 60㎏인 원장 교사 체중의 상당 부분을 2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체중 약 12.2㎏)에게 전달한 것이고, 코와 입을 이불에 묻게 한 상태에서 목과 얼굴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한 것이어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이러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장은 징역 9년, 여동생인 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상 석아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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