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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이제부터 연두색 번호판

by 석아산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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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이상 법인차 이제부터 연두색 번호판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이제부터 연두색 번호판

 

오호... 이제 거리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볼 수 있겠네요!

자, 무슨 소식인지 한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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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량 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용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되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최고급 슈퍼카의 국내 판매가 증가하는 배경으로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 차량을 등록하고 기업 오너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정부가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발표하였습니다.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이제부터 연두색 번호판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이제부터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은 차량 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고려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가액 8000만 원은 대형차의 평균적인 가격대에 해당하며,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도 해당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번호판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연두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번호판 도입은 법인들이 업무용 승용차를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문제 의식을 표하고, 관련 부처에 신속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하여 연구 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 사용 및 탈세 문제가 있는 민간 법인 소유 차량, 리스 차량뿐만 아니라 장기 렌트 차량, 관용차도 사적 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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