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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검찰, 김근식 화학적 거세 검토 중

by 석아산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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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 소식으로 전국이 들썩였었죠.

하지만 그의 여죄로 인해, 김근식은 다시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로써 많은 학부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이번에는 검찰이 그의 화학적 거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시죠.

 

 

검찰이 출소 전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에 대해서 일명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화학적 거세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대증 요벙인 만큼 치료 감호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일종의 임시방편일 뿐, 아동 성범죄를 근본부터 막는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검찰관계자는 "김근식이 성충동 약물치료 법률이 청한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양지청은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4일 전에 그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서 김근식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수원지법에서는 이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장 15년의 범위에서 치료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근식이 지난 17일에 형기가 종료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당시에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검찰은 다음달쯤 새로 공소를 제기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약물치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행의 화학적 거세는 주로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차단하는 약물, 또는 여성호르몬을 주사제로 주입해 성욕을 억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아성기호증이나 가학증 등 성적 기벽이 있거나 정신과 전문의 감정에 의해 스스로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로 판명된 성도착증 환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학적 거세의 효과인데요, 이는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임명호 단국대 교수는 "약물 치료 대상자 8명에 대해 2년 이상 추적 관찰을 했을 때 그 기간 재범은 없었다"면서, "심리치료만 했을 때보다 1.45~3.10배 효과가 더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배 교수도 "국내에서 2011년 관련법 시행 이후 62명을 화학적으로 거세했는데 그 이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김근식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의 효과는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대책이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약물치료는 그 투여를 중지하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치료 감호소에 감호 위탁을 하고 자발적으로 주사를 맞으면 조건부 가출소를 시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다시 부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화학적 거세는 그 증상을 없애는 대증 요법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임시방편책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여러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여, 그 원인을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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