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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드디어 나왔다! 역사상 최초의 미 암호화폐 법안!

by 석아산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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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이기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학수고대하던, 역사상 최초의 암호화폐 법안입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가 공동으로 만든 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지난 7일 공개됐다. 법안의 제목은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의 틀을 만들려는 미국 내 최초의 초당적 시도다. 아직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어떻게 규제, 육성할 계획인지 본격적인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 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과연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자, 최초의 암호화폐 관련법인 만큼, 향후 암호화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법입니다.

 

이는 일단은 발의만 된 것이고, 아직 미국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골격 정도는 들여다 볼 수 있겠지요.

 

 

이번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이 더욱 관심을 받은 이유는 작년 11월 하원에서 가결되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기반 시설 투자법(인프라 법, Infrastructure bill) 때문입니다.

이 법안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돼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브로커가 세금 보고 양식(1099 form)을 발행하고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도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이미 국세청에 고객정보 및 거래기록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납세의 의무를 진 ‘브로커’의 정의를 거의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암호화폐 업계의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브로커는 ‘다른 사람 대신 디지털 자산의 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단순한 디지털 지갑까지 브로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인을 전송할 뿐인데도 매번 취득원가를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 마시거나 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번 법안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의 긍정적 측면>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은 암호화폐를 실제 일상생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만드는 ‘사용성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200달러(약 24만 원) 이하 금액까지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Sec. 201, De Minimis Exclusion). 단, 1000달러 짜리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200달러씩 나눠서 비트코인을 내는 등의 ‘꼼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교환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늘어난 셈입니다. 물론 200달러라는 금액이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스타벅스 커피나 맥도널드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겠죠?

 

또한 암호화폐 대여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Sec. 205, Digital Asset Lending Agreements)도 비트코인의 실생활 사용성을 크게 증진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을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양도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합니다. 주식 등 증권의 대여 행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어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이번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에서 비트코인 대여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런 암호화폐 대여 덕분에, 이를 바탕으로 이자를 창출하려는 디파이 금융 등이 활성화될 수 있겠지요. 물론 저번의 루나나 이더의 폭락 사태같은 것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번 법안의 부정적 측면>

 

이번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에 담긴 내용 중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내용은 역시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점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준점이, 더 모호해진 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에 관한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하기보다는 ‘보조적 자산 (Ancillary asset)’이라고 하는 제3의 자산군을 만들어 암호화폐를 집어넣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법안은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완전히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로 규정되는 기타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간주해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선물과 옵션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연방정부 내 독립 기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탈중앙화되지 않았거나 경영진, 또는 운영진의 노력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화폐"는 보조적 자산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러니 아직 이런 암호화폐가 정식적인 화폐로 인정받지는 못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보조적 자산으로 분류된 코인들은 1년에 두 번 SEC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코인은 다시 상품으로 인정되어 CFTC의 규제 권한 아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SEC에 지금처럼 모든 코인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증권인지 상품인지 판별하도록 합법적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SEC의 영향력이 막대해짐으로써, 코인의 상장이 많은 규제를 받겠지요. 하지만 이 역시, 코인이 어느정도 안정된 자격을 보증 받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번 암호화폐 관련법의 초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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