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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실내 마스크 해제, 그러나 잘못 벗었다간 과태료 10만원

by 석아산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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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그러나 잘못 벗었다간 과태료 10만원

내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러죠?

 

그러나! 또 어떤 데서 벗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답니다 ㅠ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과태료를 물어야 쓰겄습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내일,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 병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장소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하니, 관공서 같은 데 들어갈 때 마스크 써야 하는지를 꼭 체크하시고요.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마스크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들어갈 수 없는 곳, 즉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은!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입니다.

 

이곳은 마스크를 벗으면 과태료를 무니까 조심하셔야 하고요. 

일단 가장 문제는 대중교통인데요. 여기에 무심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갈 수 있으니 아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마스크가 완전 해제되기 전까지 주머니나 가방 등에 꼭 마스크를 휴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은 물 속이나 샤워실에 있을 때를 빼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답니다.

병원 안에 있는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환자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답니다. 마트 내 약국으로 가는 통로에서는 안 써도 된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권고입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복잡하나요, 슬슬 짜증나려 그러네요 ...

 

대중교통은 탑승할 때만 쓰면 된답니다.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되니, 그 안에 있을 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 승강장,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 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 수학 여행 갈 때는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단체 버스에 타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그런데 만 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자이긴 하나 실제 과태료를 물릴 수는 없답니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도 세면, 음식섭취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감염취약시설이라 하더라도 입소자나 환자 출입이 없는 사무동이나 연구동 등은 안 써도 됩니다.

시설이나 병원 내 사적인 공간에 상주 간병인 등의 동거인이 있을 때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공용공간이나 외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써야 한답니다...

 

헥헥...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거 장난하는 겁니까. 하긴 뭐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다 그렇죠 뭐 ㅠㅠ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는 상황도 있다는데요.

'권고'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물리지 않지만, 될 수 있는 한 쓰고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그 경우는 '코로나19 의심 증상',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에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입니다.

 

아효... 전 그냥 쓰고 있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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