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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아니 어떻게 1년 2개월 무단 결근한 직원의 결근 여부도 모르는 거죠?

by 석아산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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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도입된지 70년은 되었는데, 왜 이렇게 횡령이 많은 거죠?

정말 횡령공화국이라 불러도 할 말 없을 거 같습니다.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2000억 횡령했다는 보도 봤을 때,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직원이 2000억원을 횡령하는데 몇 년 동안 그걸 모를 수가 있는 거죠? 회사 사람들이 모두 서로 짜고 횡령해도 2000억 원 해먹기 힘들 거 같습니다.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회사들의 모럴 해저드가 이렇게 심각하니,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정말 투자하기가 싫습니다. 특히 요새는 더요.

 

뭐 그건 그렇고, 이번에 우리은행에서 700억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횡령범 직원이 파견근무를 간다며 1년 2개월간 무단 결근을 했는데, 우리은행은 이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세계 8대 미스터리에 속할 만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라도 결근하면, 회사가 그거 모르나요? 아마 보통 직원이면 그냥 바로 잘릴 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은행, 그래도 우리나라 굴지의 은행 아닙니까.

돈을 다루는 은행이라는 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느슨할 수 있는 거죠. 직원의 횡령 사실도 모르는 데다가, 출근도 하지 않는데 그 사실도 알지 못했다? 이거 우리은행 정말 신뢰도가 뚝 떨어지네요. 그리고 정떨어집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우리은행 횡령 검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검사 과정에서 횡령 사고자 A씨가 대외기관에 파견을 간다는 구두 보고를 했으나, 파견기관에서는 파견을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697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개선부에 속해서 기업개선은 하지 않고 자기 잔고만 개선하고 앉아 있었네요.

 

 

금감원은 A씨가 2019 10월부터 2020 11월까지 대외기관에 파견을 가야 한다고 상사에게 구두 보고한 뒤 무단결근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감원이 A씨가 파견 간 해당 기관에 확인한 결과, A씨는 대외기관 회의 참석을 위해 몇 차례 출입은 했지만, 대부분 무단결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파견근무를 위해서는 당연히 문서를 작성해서 상부 결재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은행은 이러한 절차 없이 구두 보고만으로 파견근무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직원이 그냥 '저 무슨무슨 기관에 파견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응, 그려, 잘 다녀오게~' 그러나요?

 

"왜 가는데? 회사에서 필요한 일도 아닌데 왜 가는데?"하면서 징계를 주지 않을까요. 정상의 회사라면요.

이거이거, 혹시 우리은행 이 직원이 서로서로 공모한 게 아닌가도 의심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정말 알면 알수록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은행은 직원의 파견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다가 금감원의 검사로 해당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해당 대외기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바 있어 부장도 구두 보고만 믿고 파견을 보낸 것”이라며 “이 직원이 과거에도 대외기관에 잠깐씩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은행에 이 기관에 파견 간다고 속이고 1년 넘게 나오지 않은 사실이 검사 과정에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은행도 전혀 몰랐다며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전혀몰랐을까요. 정말 몰랐다면 진짜 무능하네요. 일반 회사에서는 저러면 잘리지 않나요?

금감원의 이번 횡령 사고 검사에서 드러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A씨가 횡령 과정에서 직인을 도용하거나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했으나, 이를 잡아내지 못했고요, 이는 우리은행이 공문, 통장‧직인, 문서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아니 은행에서!!! 공문이나 통장 직인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요!!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대외 수‧발신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씨의 대외 수‧발신공문 은폐 또는 위조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금감원은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돼 있지 않아 A씨가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해 정식 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횡령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은행 내부의 수기결재 문화로 인해 결재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결재 전 사전 확인이나 사후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사고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우리은행의 소홀한 인사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은행은 A씨가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했으나, 명령휴가 대상으로 한 번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이 직원의 추가 횡령도 적발했다고 합니다.

 

A씨는 2012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6145000만원)을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3회에 걸쳐 횡령했습니다. 또,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3000만원을 허위 공문을 발송해 4회에 걸쳐 빼돌렸습니다.

아주 알차게 해 드셨네요.

금감원은 횡령액의 3분의 2가량이 A씨의 동생 증권 계좌로 유입돼 주식이나 선물 옵션 투자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친인척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원장은 “이번 사고의 관련자는 팀장, 부서장이 될 수도 있고 임원, 행장, 회장까지 갈 수도 있지만 관련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는 법적인 검토가 끝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스템 임플란트다, 농협이다, 우리은행이다, 뭐다 하루가 멀다하고 횡령범이 나오는데, 정말 처벌은 너무도 미미한 거 같습니다.미국에서는 저런 횡령 범죄는 중죄로서, 130년형도 받고 그런다고 합디다.

 

횡령 범죄에 대해서는 내일 또 다루겠습니다. 이거 화나서 안 되겠네요.그리고 저는 우리은행이 주거래 은행이었는데, 내일 당장 끊고 계좌 다 옮길 생각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아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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