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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

by 석아산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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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빌라왕'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빌라를 1300채 넘게 가지고 있던 임대인이 사망하자, 전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도 HUG라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구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구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었을 때라야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과 같은 부동산 폭락의 시기에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ㅠㅠ

 

결국 이 각자도생의 시대, 제일 중요한 것은 '전세 계약할 때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는 법칙인데요.

 

제가 수십 개의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이라는 주제의 포스팅과 뉴스를 읽어본 결과,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 한 군데에서만 알아보고 계약하지 말고, 크로스체크를 철저히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한 것은 "등기부 등본을 잘 살펴라!"인데요... 이 기본적인 것은 잘 알면서도 많은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 하더군요.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끝내고 싶을 때는 꼭 내용증명을 요청합니다.

 

이 조언만큼은 어떤 곳에서든지, 또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한 곳만 다니지 마시고,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꼭 두세 군데 발품을 팔면서 정확히 알아보신 다음에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말만 믿지 말고 집주인에게도 연락을 해보시고요. 다소 귀찮더라도, 전세 날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는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1) 계약 전 주의할 점

 

전세 사기를 방지하려면 전세 계약 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입자는 우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매매 시세와 전세 가격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만약 매매 시세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매물이라면 계약을 피하십시오.

 

그럼에도 계약을 희망한다면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을 제안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를 무리하게 부담하기보다 보증금을 낮추고 그 차액을 월세로 내는 것이지요. 

가령 집주인의 자금 상황에 문제가 생겨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세입자가 사전에 보증금을 낮췄다면 낙찰가가 매매 시세보다 낮아지더라도 돌려받을 보증금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전에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안전조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미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하고자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을 때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미리미리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나 보증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한다면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 사실을 직접 집주인에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후에 주의할 점

 

우선 꼭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추후 집주인 잘못으로 부동산 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필수 중 필수입니다.

 

한편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부동산 시세를 핑계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있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입자는 우선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만으로도 법률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세입자의 의지를 전달하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세입자의 집을 비워줄 의무와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시이행의 관계라 하는데요, 동시에 의무를 이행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전달한다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관련 내용을 모두 적어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소송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세 계약시에 체크해 두어야 할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전, 수상한 물건에는 손도 대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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