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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택시기사 시신 있던 그 집, 주인 따로있었다…행방불명

by 석아산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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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 옷장에 숨겨 두었던 30대 남성의 사건이 있었지요.

 

이 사건에 미심쩍은 면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숨겨둔 옷장이 있는 그 아파트가 이 남성이 아니라 다른 여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 일단 이 사건은 피의자 A씨와 택시기사 B씨, 그리고 자신의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한 C씨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건의 진상은 A씨와 B씨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C씨도 남자친구인 A씨의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다른 사람인 D씨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사람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혹시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행방불명이라는 것입니다... 수상하죠?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가 30대 남성에 의해 살해된 뒤 경기 파주시 한 아파트 옷장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피의자가 아닌 다른 여성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만약 지인이거나 그렇다면...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인은 여성 D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서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택시 기사인 B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서 지급하겠다"며 B씨를 파주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집안에서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붙었고, 홧김에 둔기로 B씨를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며 약 5일 만에 드러났습니다.

 

B씨의 아들은 지난 25일즘 실종신고를 하면서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연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가족들에게 '바빠', '밧데리 없어' 등 메시지를 대신해 보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A씨의 여자 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실종 신고된 B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정오쯤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 추가 범행이나 은폐가 없는지 파악 중"이라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경찰 말대로, 지금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 피의자의 진술밖에 없으므로, 될 수 있는 한 모든 관계자의 증언, 진술, 증거 등을 수집해야 할 것 같네요.

 

사건의 전모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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