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놀라운 세상

"품새 못한다" 태권도 관장 11세 아동 폭행 '전치 8주'

by 석아산 2023. 1. 30.
반응형

"품새 못한다" 태권도 관장 11세 아동 폭행 '전치 8주'

이래서야 아이들을 믿고 태권도장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이가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진짜 이건 체벌을 넘어 완전 폭행이네요ㅠ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ㅠㅠ

 

분노하게 만드는 소식을 함께 알아봅시다!

전남 목포시의 한 태권도 학원 관장 A씨에게 초등학생인 11살 B원생이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무려 전치 8주라고 하는데요... 어른이 아이를 때리는 건 사실 살인미수에 가까운 일이죠. 정말 삼가야 하는 일입니다.

 

피해 원생 가족에 따르면 지난 11일 B원생은 다니고 있는 태권도 학원에서 품새를 못한다며 관장 A씨에게 머리 부분을 가격당해 머리뼈가 골절되는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폭행이 있던 다음날 B원생은 어지러움과 구토증세를 보이며 친형에게 고통을 호소하게 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장 A씨는 2022년 3월 경에도 훈육을 이유로 B원생에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 가족이 항의하자 관장 A씨의 사과로 폭행 사실이 일단락 되는 등 이전에도 수차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습범이군요...

 

B원생은 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간호 때문에 어머니가 집에서 떨어진 화순 대학병원에 주로 다니고 있어 평소 형, 누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 주위에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휴... 넘 불쌍해라... 부모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눈물이 나오네요...

 

B원생 가족들은 "관장 A씨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확인 결과, 사건 당일 관장 A씨가 태권도 수업 도중 제 아들 귀를 잡고 사무실로 끌고 갔고, 이후에 아이가 머리를 부여잡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다 찍혔다"며 울먹였습니다.

 

<뉴스핌> 취재결과 12일 피해 원생 가족들에 의해 사건을 접수한 목포경찰서는 관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