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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국제 인체보호 기준 충족

by 석아산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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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시민 단체 하나가 '휴대용 선풍기가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 라는 주장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선풍기의 전자파 테스트를 해본 모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된 휴대용 목, 손 선풍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측정한 제품이 모두 인체 보호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이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논란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센터는 7월 26일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수치가 목선풍기에서 최대 629배, 손선풍기에서는 최대 322.3배의 전자파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센터에서 측정한 10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휴대용 목, 손선풍기를 대상으로 전자파 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전자파는 국제 권고 기준의 37~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에 따르면 주파수에 따라 전자파 유해성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파의 주파수가 30Hz일 때는 1666mG(밀리가우스, 전자파 단위), 60Hz일 때 833mG가 유해성 판단 기준입니다. 각 주파수별로 이보다 높으면 유해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검사를 진행한 국립전파연구원은 최대 3가지 주파수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결과를 얻어 인체보호 기준의 37~2.2% 수준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그럼 이렇게 센터와 과기정통부의 발표가 극명히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센터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전자파 기준치를 4mG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4mG 1979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지역에서 암에 걸린 어린이들의 집 근처에서 고전류가 흐르는 전기 배선이 발견되는 경향성이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논문에는 전자파와 소아백혈병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가 제시하는 60Hz 기준 2000mG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010 60Hz 기준 전자파 기준 833mG에서 2000mG로 완화됐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833mG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 센터가 말하는 4mG와 과기정통부가 따르는 2000mG는 무려 500배 차이가 나는데요.... 이 간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ㅠㅠ
 
한쪽은 너무 높고, 한쪽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기정통부는 센터에서 측정한 측정기의 정확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회 국립전파원 전자파협력팀 연구원은 "시민센터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국제 측정표준에 적합한 측정기기가 아니다"라며 "시중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구분하지 못해 어떤 주파수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나왔는지 측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정기 충남대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명예교수도 "측정 대상 제품과 주파수에 따라 측정 표준에서 권고하는 기기와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측정 결괏값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네요.
 
이렇게 휴대용 선풍기에 대한 전자파 논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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