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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12년 만에 심판대에 오르는, '사형제'

by 석아산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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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이라고 하죠. 그럼, 사형제 그냥 폐지하면 어떻겠습니까.

흉악 범죄 때문에 안 된다고요?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흉악 범죄자들이 범죄 저지를 때 지들이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ㅠㅠ

 

이렇듯 저는 사형제 폐지론자입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사형제를 존속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회색 지대에 있는 회의론자, 나쁘게 말하면 회색분자일 수도 있겠네요 흑흑

어쨌든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법으로 죽여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요... 그런데 만약 그 흉악범이 내게 나쁜 짓을 했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또 어떤 흉악범을 그대로 죽여버린다면, 그가 회개하거나 할 시간과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되죠. 이런 범죄자는 모두 쓰레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레 미제라블'의 그 못된 자베르랑 똑같은 짓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어떠한 사회가, 사형제로밖에 다스릴 수 없는 흉악범들이 넘쳐난다면, 그건 그 나라의 국운이 이미 다한 것은 아닐까요? 아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ㅠㅠㅠ

 

이렇듯 사형제는 정말 인간의 논리와 감정을 모두 아울러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 사형제가 다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형제의 존폐를 가르기 위한 공개변론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간의 판결은 어떻게 됐는지, 세계일보의 자료를 인용합니다.

 

이를 보면 1차 1996년과 2차 2010년에는 사형제를 모두 합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합헌과 위헌 의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네요.

또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중 6명이 진보 성향이라, 사형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고 합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윤모씨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이 변론에 나서고 참고인으로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씨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2019년 8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이에 반발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자, 여기서 헌법 소원을 낸 윤씨가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패륜 범죄를 일으킨 점에서, 다소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3자라면 그렇겠거니 하는데, 당사자가, 그것도 천주교 등의 세력을 업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판 대상은 ‘형의 종류’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형법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윤씨 측은 “사형제는 범죄인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법무부는 “헌법은 적어도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며 “사형이 범죄의 해악성에 비례해 부과되는 한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생존 사형수는 군 교도소에 수감된 4명을 포함해 모두 59명입니다. 가장 오래 복역한 이는 1992년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원모(65)씨로 29년째 수감 중입니다.

가장 최근은 2014년으로,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1997 1230일을 마지막으로 25년가량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워낙 첨예한 사안이네요. 어쨌든 저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위헌소송을 내는 것... 정말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면 괜찮지만...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석아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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