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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ILO, 尹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에 '긴급 개입'

by 석아산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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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화물연대 운송 노동자에 대하여 운송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가보조금 제한, 재취업 제한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 세계노동기구가 제동을 걸고 나선 듯합니다.

자세한 소식 보시죠.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긴급개입 절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결사의 자유 분과장)은 2일 자로 보낸 공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가)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면서, 그 척 단계로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 감독 기구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ILO가 정부를 상대로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발송하면서 기존 입장, 즉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 감독기구의 입장'을 첨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기존 ILO의 판례를 다시 알림으로써 일종의 외교적 압박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ILO가 발간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을 보면, "경제의 핵심 산업에서의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약집에서는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에서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제한사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ILO 협약과 기존 결정에 따르면, 화물연대본부 파업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모두 ILO 협약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ILO 회원국이자 87호 협약(결사의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및 29호 협약(강제노동) 비준국입니다.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국내법과 ILO 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ILO 기본 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호... 이건 처음 아는 사실이네요.. ILO 협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하다니요!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정부 스스로 비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그런데 이 정부가 이런 것에 콧방귀나 뀌려나요?

 

어쨌든 이번 ILO 긴급 개입은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이 지난 11월 28일 한국 정부의 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앞두고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정식 제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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